[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사업 소득만 있거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은 비용 외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래가 존재하는데요.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 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의 부가 가치세가 없는 거래, 임차료, 카드 수수료, 사업과 관련이 된 대출 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거래처 식대 등의 접대비와 건당 20만 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 사비, 정규직, 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 비용이 존재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신 뒤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경제 활동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종합한 이후 이 금액에 과세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모든 수익이라고 하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수익에는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등 거의 대부분의 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자영업, 프리랜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 소득이 존재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의무이기 때문에 자진 신고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한 이후 맞춤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기본 사항 입력 및 연말 정산 자료를 불러오신 이후 세액 공제 목록을 모두 입력해 납부 세액 확인과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은 비용 외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래가 존재하는데요.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 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의 부가 가치세가 없는 거래, 임차료, 카드 수수료, 사업과 관련이 된 대출 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거래처 식대 등의 접대비와 건당 20만 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 사비, 정규직, 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 비용이 존재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신 뒤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무 시기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원칙이지만, 이 시기를 놓친 경우라면, 11월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1월에는 중간 예납을 실시하게 되며, 이로서 납세자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연도가 당해이거나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분들의 경우 11월 중간 예납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세금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철저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신 뒤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