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최근 다양한 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려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자녀 장려금의 경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자녀분까지 챙기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니 만큼, 반드시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2,1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 자녀수 x 7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2,5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 자녀수 x 70만 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일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2022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 자녀장려금이란?

2022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이 된 제로도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공감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지급이 되는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이 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 장려금과는 다르게 2022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심사 이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신청자는 총 소득 재산 및 주거 요건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2022 자녀장려금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 자녀장려금 대상

2022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모든 가구가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의 경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2,1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 자녀수 x 7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2,5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 자녀수 x 70만 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일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2022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

2022 자녀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이후 2022 자녀장려금 신청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신청 대행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 센터 1566 – 3636 정기 신청 기간 5월 및 반기 신청 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복지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힘들게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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