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로나 격리 지원금 관련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진 판정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라면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사업주에게는 해당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입원 및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고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격리지원금 신청

이미 유급휴가를 제공받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다면 코로나 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에도 해외입국 격리자 및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등도 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와 사업주 위주로 지원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원칙적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을 본의 아니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보전해주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지급하는데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코로나 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4만 5천원이며 5일분까지 지원 가능하고, 근로자가 격리해제된 후 3개월 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급휴가 부여 관련 서류와 격리 사실 확인 서류 및 통장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당사자가 지급받게 되는 돈으로 격리자 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격리해제된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본인의 통장과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를 증빙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미 유급휴가를 제공받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다면 코로나 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에도 해외입국 격리자 및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등도 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와 사업주 위주로 지원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2번 이상 확진된 경우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만일 같은 가구 내에서 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생겨 격리기간이 늘어난다면 1건으로 한정해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단 격리통지기간이 끝난 뒤 새로 격리 통지를 받게된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신규 격리통지의 경우 별도로 신청 및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 방문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매뉴얼화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왠만큼 걸릴 사람은 다 걸린 것 아닐까? 3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니 자연면역이 생긴 것은 아닐까 마음을 놓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전히 완벽하게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기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개인으로서도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잘 지키며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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