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되며, 이는 실업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한정하며, 개인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대에 따라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구직급여를 신청한 뒤 이를 수급하는 동안 일정 간격으로 월 1~2회씩 실업 상태에서의 재취업 활동을 신고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구직 활동을 증빙하거나 그외의 취업 관련 준비 활동 및 창업 준비 현황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매번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이 가능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용근로자라면 최근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며, 최근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실업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했지만 본인 이외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된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수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조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기준 50%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하루 기준 최대 6만 6천원, 최소 60,120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이를 토대로 산정해보면 한달 기준 180만원 가량의 금액은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 액수일 수는 있지만 구직 및 재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구직급여를 신청한 뒤 이를 수급하는 동안 일정 간격으로 월 1~2회씩 실업 상태에서의 재취업 활동을 신고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구직 활동을 증빙하거나 그외의 취업 관련 준비 활동 및 창업 준비 현황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매번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어떤 경우 재취업 활동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구직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대표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 지원한 입사지원서나 모집요강 화면 출력,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외에도 별도 구인공고가 없다면 인사 담당자가 서명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업훈련기관이 발행한 수강증명서나 자영업활동계획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인정 가능합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불황으로 인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가 된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처벌 외에 기존에 수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규정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