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창업을 한 뒤,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인사업자 직원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히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요건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혼자 창업해 모든 절차를 일일이 알아보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오늘 일러드리는 내용 참고해 도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직원 원천세 신고

이후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급여 지급 후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데요.

또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 정산 및 퇴직금 산정,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퇴직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등의 의무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채용 시 확인할 것

먼저 구인 공고 및 면접 후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채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계약서는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가족이 있는지 확인 후 4대보험 취득 신고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 직원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급여 지급 및 퇴사 시 챙겨야 할 사항은?

이후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급여 지급 후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데요.

또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 정산 및 퇴직금 산정,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퇴직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등의 의무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시 유의할 점

제때 급여만 지급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 직원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하며, 최저임금 지급 및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놓칠 수 있기에 자세히 살펴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가족을 채용하는 경우

간혹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직원등록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가족 사원을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죠.또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가족 사원은 제외되기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기준 친족의 요건은 8촌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만 포함됩니다이와 관련한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참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시 절차 및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간혹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미숙지로 근로계약 상에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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