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무인 카메라가 잘 되어 있는 초행길이나, 도로라면, 나도 모르게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납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 조회의 경우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이후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단 카테고리에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를 누른 이후 미납 내역 조회를 눌러주신 이후 무인 단속 내역,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위반 내역이 없다면, 조회된 내용이 없다고 조회가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의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좌측에 기납부 내역 조회를 클릭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범칙금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쳥잘관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 행위자에게 금전적인 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 부과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경찰관에게 단속이 된다면,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 바로, 특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절대 그냥 넘기면 안되는 이유는 벌점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교통범칙금 조회를 알아보기 전 많은 분들이 교통 과태료와 교통 범칙금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교통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 등을 통해서 단속이 된 경우 혹은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에 의해서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금전적인 벌을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벌점은 없고 순전히 벌금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범칙금과 과태료 두 경우 모두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엄현히 두 가지의 의미와 운전 면허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벌점이죠.

교통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 조회의 경우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이후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단 카테고리에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를 누른 이후 미납 내역 조회를 눌러주신 이후 무인 단속 내역,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위반 내역이 없다면, 조회된 내용이 없다고 조회가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의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좌측에 기납부 내역 조회를 클릭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지 서비스 신청

교통범칙금 조회와 더불어 통지 서비스란 본인이 무인 카메라에 단속 혹은 이동식 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문자로 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편으로 전달이 되는 시간은 깁니다.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면 우편으로 날라오기전에 깔끔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범칙금 조회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특히나, 초행길의 경우에는 나 스스로도 벌금을 납부할 것 같다는 느낌을 느낄 만큼 찝찝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만큼 위에서 안내해 드린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까지 모두 가능한 만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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