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최근 정부에 들어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 하한액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만큼,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내용인데요. 이번에 고시가 된 내용에 따르면,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각각 29만 원, 2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한액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만 6,100원, 하한액에 해당하시는 가입자분들의 경우 1,800원이 이상이 되어 각 497,700원, 31,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란?

국민 연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 연금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 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이며,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납부하다가 소득 활동이 중단이 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직업 특성상 다른 연금을 적용 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과 저소득 계층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납부할까?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준 소득 월액에 9% 정도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절반만 부담하면 되며,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9%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내용인데요. 이번에 고시가 된 내용에 따르면,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각각 29만 원, 2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한액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만 6,100원, 하한액에 해당하시는 가입자분들의 경우 1,800원이 이상이 되어 각 497,700원, 31,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소득 월액에 따른 국민 연금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기준 소득 월액 및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약 253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되는 만큼 국민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더욱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국민 연금 보험료의 인상 여부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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