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이제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 특정 직종이 아니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비교적 보편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막연하게 스스로 대상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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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고자, 관련 내용을 한 눈에 모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미처 몰랐던 내용을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1년까지입니다. 단, 이는 자녀 1명당 허용되는 기간이며, 자녀 수만큼 각각 별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 아빠와 엄마 각기 따로 이용할 수 있기에 별도로 1년씩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급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및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사업장 규모나 소득 등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니 이 또한 잊지 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업무 부담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추후 직장에 복귀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과 함께 휴직을 통해 일정 기간 일하지 않고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육아휴직 가능 기간과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30일 이상의 육아를 위한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이 때 해당 육아휴직 급여는 분할해 지급되는데요. 25%는 직장 복귀 뒤 6개월 후에 일시불 지급이며, 25%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 대한 요건 확인 후 지급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지급대상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1년까지입니다. 단, 이는 자녀 1명당 허용되는 기간이며, 자녀 수만큼 각각 별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 아빠와 엄마 각기 따로 이용할 수 있기에 별도로 1년씩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급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및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사업장 규모나 소득 등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니 이 또한 잊지 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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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한데요.

온라인 상에서의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 개인이 급여신청을 접수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로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봤는데요. 정부 정책으로 해당 급여 지급 외에도 부모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 육아와 관련한 지원책이 여러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챙기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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