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최근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차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공고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내 집 마련의 꿈만큼 간절한 것이 없기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데요. 어떻게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어떤 식인지 관련 정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조회
이번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매우 저렴한 시세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가구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역시 시세를 기준으로 80%에 못미치는 가격이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 해당되며, 1유형과 2유형으로 각각 나누어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유형의 경우 거주 가능 기간이 20년이나 되기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매우 좋은 조건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인원은?
lh차원에서 도심 내에 있는 신축 및 기존 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식을 가리켜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매년 분기별로 정기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76개 시, 군, 구 단위에서 모두 2,562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 총 1299호가 공급되는 등 많은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요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기에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다는 점을 감안해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갖춘 채 공급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입주대상이 되려면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청년이어야 하는데요.
수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본인과 부모소득을 합쳐 100% 이하인 경우에 그 다음 순위가 주어집니다. 임대조건 또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보증금도 100~200만원에 불과한데다 거주 가능 기간도 6년으로 매우 넉넉해 그만큼 좋은 조건으로 입주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이번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매우 저렴한 시세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가구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역시 시세를 기준으로 80%에 못미치는 가격이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 해당되며, 1유형과 2유형으로 각각 나누어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유형의 경우 거주 가능 기간이 20년이나 되기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매우 좋은 조건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하는 법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본부나 유형별로 청년매입임대주택 일정이 각각 다르므로 구체적인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후 신청 뒤 8월말 무렵이면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며, 9월 이후 곧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1600-1004(lh콜센터)로 문의해 궁금증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해당 대상에게 든든한 주거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해 젊은 시기에 좀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인데요. 그만큼 경쟁률도 결코 낮지 않은 만큼, 미리 준비해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