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어 세상 모든 것들이 어색한 시기에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국민 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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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분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 무조건 국민 연금에 가입이 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젊은 시절 미리 국가에 납부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금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으니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본인 인증을 통한 인증 이후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총 납부 내역 뿐만 아니라 연금 보험 상세 내역과 기타 상세 내역, 예상 연금 월액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았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게 되어 소득 활동이 중단이 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한 경우라면 60세 이후부터 노령 연금의 항목으로 매월 국민 연금을 지급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나이 또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952년생 이전부터 60세가 되면 국민 연금을 수령했지만, 1953년 ~ 1956년생은 61세, 1957년 ~ 1960년생은 62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1965년 ~ 1968년은 64세이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어야 국민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본인 인증을 통한 인증 이후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총 납부 내역 뿐만 아니라 연금 보험 상세 내역과 기타 상세 내역, 예상 연금 월액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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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우선, 공동 인증서 없이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며,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 없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월납입 보험료를 입력해 보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10년 이상 납입 이후의 예상 금액을 알아보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특정 금액으로 가정해 10년, 15년, 20년 등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본인이 받는 노령 연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 후 정확한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인증 이후 예상 연금액 조회를 클릭해 보시면, 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하던 금액과 더불어 대략적인 금액을 세전과 세후 금액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60세까지 지속적으로 납부했을 때를 의미하는데 소득 상승률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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