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기자] 기존에도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온라인 상에서 정부24에 접속해 민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업무를 재정비해 훼손되거나 수록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까지도 모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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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수령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분실 및 훼손 등으로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민증 재발급을 진행하는 경우 자동으로 분실신고 접수도 진행되기에 별도의 신고 접수는 불필요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 전 준비

먼저 규격을 준수한 민증용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접속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및 pass앱, 그외의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민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및 새로운 신분증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민증 재발급을 진행하는 경우 자동으로 분실신고 접수도 진행되기에 별도의 신고 접수는 불필요합니다.

이어서 재발급신청 메뉴 상에서 인적사항과 재발급사유, 연락처 등을 입력 후 확인사항에 체크 후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게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민원수수료 5000원과 결제대행 비용을 포함해 총 5200원을 납입해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민증 재발급 소요시간 조회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완료된 민증 재발급은 처리기관인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교부되는데요. 따라서 직접 이를 수령하러 방문해야 하며, 이때 제3자를 통한 대리수령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 수령 시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하며, 수수료 면제 사유로 신청한 뒤 기존의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청 후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 처리되니 해당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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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증용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봤을 때 사진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시행령에 저촉되는 경우 보완 요청 및 처리 반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증 재발급 신청 후 이를 철회하는 것은 당일 오후 6시 이전 까지만 가능하며,  때 완전한 처리 완료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반환을 비롯한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24 콜센터 1588-2188로 유선 연락해 문의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민원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데요. 민증 재발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업무와는 다르게 최종적으로 신규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인데요. 다만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 수령도 신청 가능하므로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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