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아직 한여름 무더위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에 당장은 크게 실감하지 않겠지만, 겨울철이 되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고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에너지바우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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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용권을 통해 전기 및 도시가스, 등유, 연탄과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바우처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저소득층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저소득층 바우처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저소득층 바우처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세대원 특성별로는 57년 이전 출생자 및 2016년 1월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구이거나 장애인 및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가 있는 가구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 바우처 제외 대상

만일 해당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이들 및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역시 해당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바우처 온라인신청

해당 저소득층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인 세대 기준으로는 여름철 29,600원, 겨울철 107,600원을 합쳐 총액 137,200원이 지원되며, 2인 세대는 여름 44,200원, 겨울 145,300원으로 총 189,5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3인 세대는 여름 65,500원, 겨울 193,400원, 총 258,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인 이상 세대라면 여름에 93,500원, 겨울에 253,500원, 총 347,000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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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바우처 대상자조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저소득층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이 각각 별도로 정해져 있어, 여름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 차감을 받는 방식이며,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요금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및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 바우처와 관련한 기본 사항 전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접 수급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및 공무원이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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