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기자]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노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노후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초 연금이라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신청 나이가 되면, 거주지 주민 센터에서 안내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우편을 받은 분들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잘 지참해서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부분 직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는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급여의 일부를 국민 연금으로 납부하고 은퇴할 나이가 되어 일정 나이가 되는 경우 매달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이런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 연금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사업 소득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부부 가구의 경우 288만 원, 단독 가구의 경우 18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 기준액이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70/100 수준까지 보건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반대로 지원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다른 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수령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하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은 월 소득에 따라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30,150원 ~ 307,500원까지 차등 지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60,300원 ~ 492,000원까지 받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기초연금은 신청 나이가 되면, 거주지 주민 센터에서 안내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우편을 받은 분들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잘 지참해서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몸이 불편해서 직접 주민 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리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녀, 배우자 등이 기초 연금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서 대리 방문을 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신 뒤 메인 화면에서 복지 급여 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면, 본인 인증 이후 어렵지 않게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해야 하는 나이가 되면, 생활하는데 막막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며, 기초연금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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