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확인해 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인 것 같은데요. 매년 지급되고 있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정기 신청기간이 경과 후 신청했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서 10% 차감된 상태로 지급되거든요.

그럼 오늘은 2022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정에게 정부에서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부에서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인 조건으로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에 해당될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기준이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자녀장려금 수령 조건

앞에서 자녀장려금은 신청하더라도 모두 수령할 순 없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 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조건과 같이 가구원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배우자는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51년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동거로 명시되어야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소득에 따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우선 외벌이일 경우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에 의해서 자녀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과 같은 모든 소득의 합산을 의미합니다.
– 총 급여액은 근로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만 해당됩니다.

3)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일련의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4) 신청제외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1,2,3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2)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신청기간

신청방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1년에 한 번 수령하고 싶다면 정기로 신청하시면 되며, 1년에 2번 지원금을 나눠 받고 싶다면 반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기간 동안 06시~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정기 기간 내에 수령하는 금액에서 10% 차감 후 지급되니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정기신청
정규기간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초과 시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원금 지급 일 : 22년 9월 경

*반기신청
하반기 : 22년 3월1일 ~ 3월15일 (지급일 : 22년 6월)
상반기 : 22년 9월1일 ~ 9월15일 (지급일 22년 12월 경)

5. 신청방법

1)안내문 수령 시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여러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엔 QR코드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로도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