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기자] 노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외에 퇴직연금 제도 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주택연금 제도는 꾸준히 가입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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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노후에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며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어떤 경우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대상조회

먼저 주택연금 가입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가운데 1명이 만 55세 이상으로 부부 중 1명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요.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어떤 제도일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평생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이 소유한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일정하게 수령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죠. 모아 놓은 재산이 따로 없다고 해도 집 한 채만으로도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도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대상은?

먼저 주택연금 가입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가운데 1명이 만 55세 이상으로 부부 중 1명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요.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다주택자라면 합산한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내에 1주택을 판다는 가정하에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우선 주택연금 가입 시 평생동안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데요. 특히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에 연금지급 중단 위험성이 없으며, 추후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을 통해 정산하면 되는 방식이며, 집값 초과 시에도 상속인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 저당권 설정을 통해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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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바로가기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등으로 주택연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둘 사이의 차이는 담보제공 방법 및 배우자 승계, 잔여재산 귀속, 실거주요건, 담보취득비용, 담보주택 유형 등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금 가입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 확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에 새롭게 떠오르는 제도인 주택연금의 장점과 가입 대상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한 노후 소득을 메워줄 빼어난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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