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기자] 앞으로 이사나 상속과 같이 불가피한 이유에 의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종부세 관련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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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관련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무렵이면 본격적인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담겨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특별공제 신청

기존에 논의 될 예정이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의 경우 일단은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국회에서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도입하려던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특례 관련안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아쉽지만 그나마 기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 건 일정부분 수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일종의 토지 공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인데요. 본 명칭은 종합부동산세이며, 이를 줄여 일반적으로 종부세라고 칭합니다.

또한 보유세의 일종으로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처음 시행된 바 있습니다.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 구체적 개정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사를 위해 신규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주택 1채와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 후 과세하며, 투기 목적을 갖지 않는 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종부세 특례받기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 4만 7천여명과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저가 주택 보유자 3만 5천명 등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이달말까지 특례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고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을 내더라도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3% 수준까지 내려가고, 고령이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추후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방침입니다.이와 관련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신청서 제출을 통해 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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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바로가기

기존에 논의 될 예정이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의 경우 일단은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국회에서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도입하려던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특례 관련안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아쉽지만 그나마 기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 건 일정부분 수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종부세 관련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크게 2가지 개정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 및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등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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