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기자]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도 영향을 받게 되어 일주일간 규정이 된 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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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주휴수당 조건은 상시 근로자 혹은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된 일주일 간 소정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 일수를 채워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보장하고 그 휴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상시 근로자 혹은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된 일주일 간 소정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는 해당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주휴 수당 지급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내용

주휴수당 조건에서 주의할 점은 근로하는 업체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라도 주휴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근로 계약서상 명시가 된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 주휴 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라도 출근을 한 경우라면, 소정 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근무 형태에 차이 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의 임금만 주휴 수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주휴 수당 계산은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을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이후 다시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 보시면 됩니다.

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약 38,48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내년 2023년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의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 76,960원으로 혹시나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여기에 절반을 받게 되어 30시간을 했다면, 40시간 대비 75%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75%를 받게 됩니다.

직접 계산이 힘든 분들이라면,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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