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기자] 월세나 전세 살이에서 벗어나 내 집을 장만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청약통장 개설입니다. 이를 통해 당첨 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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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요? 이 조건은 모집 공고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조회

다음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통장 가입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모아봤습니다. 우선 기존에 청약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하지 않았다면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통장 명의 변경 가능 여부는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입자 사망 및 개명, 혼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기본정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가입 후 기간과 예치금 및 납입회차 등을 고려해 1순위 및 2순위로 구분됩니다. 당연히 순위가 높은 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지게 마련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수도권 기준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민영주택은 예치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외에 비수도권과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별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안내된 부분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만 갖추면 될까?

처음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전체 통장 가입자가 2천만명이 넘으며 이 중에서 서울 지역 기준 1순위 대상이 3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1순위 내에서 가점 및 납입 금액 등을 고려해 경쟁이 또 한 번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죠. 특히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달라지며 민영주택은 추첨제와 가점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어 이 점 참고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일정 안내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전용면적 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본 3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라면 납입횟수 기준으로 선정되고 40제곱미터 초과 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죠.

또 민영주택은 추첨을 통한 무작위 선정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전부 가점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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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하기

다음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통장 가입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모아봤습니다. 우선 기존에 청약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하지 않았다면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통장 명의 변경 가능 여부는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입자 사망 및 개명, 혼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주거 안정이 가장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초년생이라면 더 크게 이를 실감할텐데요. 아직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고려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꿈꾸던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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