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기자]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에 지인을 초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기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이와 관련한 제약이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고려하기에 매우 적합한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곧 다가올 내년 봄에는 수많은 커플이 결혼에 골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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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신고 하는법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방법 및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하는법과 관련해 참고가 될 내용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신청자격이 있거나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아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온라인 신청 역시 불가능해 부득이하다면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알아둘것

먼저 혼인신고 하는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 전에 챙겨 둘 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신고의 의미를 살펴보면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시, 읍, 면 장에게 이를 신고하는 사실을 뜻하는데요. 출생, 사망과는 달리 신고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혼인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신고에 앞서 이 사항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신고장소

이어서 혼인신고 하는법과 관련해 어디서 신고해야 하는지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역에서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만일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두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니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혼인신고 기재사항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작성해야 할 정보로는 당사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외에 인적 사항,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부, 증인 2인의 서명, 그리고 부모님 인적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혼인신고 과정에서 부모 양쪽 가운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도 밝힐 의무가 있으니 이 또한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양식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하는법과 관련해 참고가 될 내용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신청자격이 있거나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아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온라인 신청 역시 불가능해 부득이하다면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혼인신고서의 경우 기입해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미리 온라인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된 이들이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죠. 요즘은 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아져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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