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정미소 기자] 2022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 득이 있는 사람은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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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외의 수익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기간에 반드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꼭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해요. 만약 이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모든 소득과 경비를 합산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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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신 분
  • 직전 과세 기간에 수입이 7,600만 미만일 경우
  • 퇴직소득 /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이하인데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이 경우 본인이 유리한 쪽을 잘 판단해야 해요!)

즉,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소득에는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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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필요경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필요경비란, 사업에 관련되어 공제 가능한 경비를 말합니다. 다만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는데요. 사업자분들은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선 이 경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확인하기

직원급여 / 퇴직금 / 판매한 물품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사업용 자산에 쓰이는 수선비 , 유지비 등 / 상품 및 제품을 위한 보관료, 포장비 등 /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 (회식비, 간식비 등) 입니다.

그에 비하여 인정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과태료 / 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직원들의 사기충천을 위해 구매한 간식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표님이 퇴근하시면서 가족들과 먹으려고 산 간식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꼭 이해하셔야 당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입력하셨다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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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

필요경비 외에도 공제 가능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우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혹은 연간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연 500만 이하) 배우자 혹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 혹은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쉽게 말하자면 부모님이고, 직계비속은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으니 이것도 잊지 마세요!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이미 신고기간이 시작된 만큼 얼른 준비하셔야겠죠? 다만 성실신고대상자분들은 6.30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시기 전에 안내문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안내문에는 신고안내 유형이 적혀있습니다. 이 유형을 확인하신 이후에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택스는 아래 링크를 걸어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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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이신 분들은 금액도 많고 신고절차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은 대체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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