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취약계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긴급 생계비를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3월~5월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서울 거주 특고 프리랜서라면, 서울시에 신청만 하면 긴급생계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간단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거주요건 – 사업공고일(‘22.3.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자격요건 – 고용노동부『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수급자 50만원~신규수급자 100만원)을 받은 자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50만원씩 7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
🔺기존 수급자 : 3.28.(월) 9시 ~ 5.22.(일) 24시
🔺신규 수급자 : 5.23.(월) 9시 ~ 6.12.(일) 24시
지원 제외 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9가지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2.2~3월,100만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2.1~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22.2월, 100만원)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필요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2)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3)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서식4)
⑥ 신분증 사본
⑦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온라인신청의 경우 전산 입력 및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가능, 공통서류 제출 필요 없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의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신청 방법
🔺아래 서울시 긴급생계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조회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현장 접수처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