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힐뉴스 = 김미소 기자] 모두 지원금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최근 윤 대통령의 2차 경정 예산에서 확정되었던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는 역대급 규모로 지원금들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경영위기지원금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분들이라면, 아마 임대료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나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영위기지원금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경영위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와 함꼐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100만원 신청

서울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을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니, 어려우셨던 분들은 지원요건을 확인하셔서 대상자조회 및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요건

(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중 포함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경영위기지원금 지원기준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영위기지원금 신청기간 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신청기간 2022.05.20. ~ 2022.06.24.까지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참고하셔서 원할하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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