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총 227만 가구 대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물가도 오르고 코로나 여파 등으로 경제 민심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새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는데 바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입니다.

포함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입니다.

이번에 지급받는 가구 대상은 총 227만 가구이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생계,의료수급자)

75만원 (주거 및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가구 최대 100만원지급(4인가구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최대 154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916억 예산 추가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8,000가구 추가지원
  • 가구당 지급단가 172,000원으로 인상지급
  • 만 34세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중소기업재직 1년이하 사회초년성 1인당 1,200만원 빌려줌
  • 승용차구매 개별소비세 30%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 유가연동보조금확대지원

이 밖에 더 다양한 지원혜택은 정부홈페이지 또는 긴급민생안정 프로젝트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계지원금 및 재산기준은?

이번에 포함되는 저소득가구 기준에 대한 생계지원금 단가 및 재산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지원금단가 : 기준중위소득 30%까지
  • 4인가구라면 약 153만원까지 일시적으로 가능

일반재산일 경우 주거용 재신 공제한도도 새롭게 생겼는데 대도시는 6천9백만원, 중소도시는 4천2백만원, 농어촌은 3천 5백만원 입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해주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신청하러 가기

2022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 될 듯 하나 각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 날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아니라, 정부에서 가지고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대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따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더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위의 상황과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가장 많으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금융지원을 하고 재기하기 위한 지원등을 합니다.

또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과, 늘어가는 식비에 대한 고충을 위해 이번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은 실제로 소비생활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이 되면서 많은 분들게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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