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HUG안심전세대출 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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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무주택자(군 전역자는 복무일수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시에는 5,000만 원 이하일 것)
  •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or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조건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지원내용

1. 기간

최초 2년(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2. 한도

아래 요건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도 선정됩니다.

①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대출한도 2천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음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대출금리

 1.2%

 신청일 기준 이후 이용기간 중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자산이 증가하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

 (1회 연장 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가 적용되거나 가산금리 부과)

4. 지급방식

임대인의 계좌에 지급합니다.(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의 계좌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생애 1회)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기금 수탁 은행(국민, 우리, 기업, 신한,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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