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거급여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저소득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 덕분에 실질적으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거급여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신청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온라인 상에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청년의 부모님이 진행해야 하며, 청년 분리 지급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신청 과정에서 일정 서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요건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주거급여신청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인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이 달라지며,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822,524원, 2인 가구는 1,389,636원입니다. 또 3인 가구는 1,792,778원, 4인 가구는 2,194,331원이며, 여기에는 월급여 외에도 소유 재산도 월평균 단위로 산정해 함께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 금액이 위에서 안내드린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46%를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주거급여신청자격 기준 및 요건에 대한 정보 역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신청하는 법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통해 주거급여신청자격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온라인 상에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청년의 부모님이 진행해야 하며, 청년 분리 지급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신청 과정에서 일정 서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지원금액은?
앞서서 주거급여신청자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 봤으니, 이번에는 상세한 세부 지원금을 확인할 차례인데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해 실제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비해 높다면, 일정 금액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서울은 한 달에 31만원 경기 인천 지역은 23만 9천원 등이며, 광역시는 19만원, 그 외 지역은 16만 3천원 등입니다.
또 본인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 비용 역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해 주기적으로 3년에 457만원(경보수), 5년에 849만원(중보수), 7년 주기로 1,24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와 자가가구 지원 내용은 아래 항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주거급여신청자격 관련 사항이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낡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 필요한 여건이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본인이 주거급여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