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이 이뤄졌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더라도 일부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수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요즘은 별도로 고용센터에 찾아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하기

온라인 상에서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메인화면에 있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항목을 선택 후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 발생이 있는지 여부와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등에 대해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구직활동 여부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구직활동이 없었다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의 내역을 선택해 입력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골라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하기

온라인 상에서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메인화면에 있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항목을 선택 후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 발생이 있는지 여부와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등에 대해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구직활동 여부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구직활동이 없었다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의 내역을 선택해 입력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골라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인터넷 상에서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으로는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 요양 중에 휴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전산장애로 인해 지정된 출석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등록된 계좌를 타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둘 사항

4주 간격으로 최대 9개월까지 수령 가능한 구직급여는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제출 후에는 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취업특강 등의 강좌를 수강했다면, 강좌 수강 직후 임시 저장 형태로 미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해 둔 뒤, 실업 인정일 당일에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되기에 좀 더 수월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한 번 제출 후 실업인정일 오후 5시가 지난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반드시 신청 단계에서 한 번 더 입력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아래 안내해드리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제출이 불가능한데 대한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1577-7114)로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반드시 취업을 위한 면접 및 각종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취업 노력을 구직 활동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면서, 실업급여도 꾸준히 수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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