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적당한 금액을 정해서 거래를 하겠다고 합의를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앞서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에 목적물을 갖고 있던 분이 아닌 대금을 지급하는 분들의 경우 다양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막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익숙해 지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함께 열람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굳이 발급을 하지 않아도 열람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 열람, 발급을 확인해 보시면, 발급하기 위에 열람하기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혹은 발급하기 화면에서 바로 옆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열람 하기를 클릭해 보시면, 열람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발급 하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찾고 있는 부동산을 검색한 이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권리 관계나 현황을 공시하는 문서로서 세입자 분들에게는 본인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집합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뉘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검색창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검색만 해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가장 상단에 나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시면, 등기 열람, 발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부동산 카테고리에 발급하기를 클릭해 보시고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발급을 위한 검색창이 나오는데 본인이 찾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 보신 뒤 이용하기 전 확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발급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함께 열람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굳이 발급을 하지 않아도 열람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 열람, 발급을 확인해 보시면, 발급하기 위에 열람하기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혹은 발급하기 화면에서 바로 옆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열람 하기를 클릭해 보시면, 열람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발급 하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찾고 있는 부동산을 검색한 이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항목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각종 권리 관계가 기록이 된 서류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각종 권리 사항을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매도인과 소유권자가 동일할 것, 근저당의 설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할 것, 신탁 사항이 있다면, 신탁 원부를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을 것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세입자 신분에서 미계약 불법 점유자로 바뀌게 되어 소중한 전세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탁이 껴있지 않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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