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지금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아픈 와중에도 이를 참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를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열띤 논의를 거치는 중이며, 오는 2025년부터는 본격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7월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당지급 요건과 대상 등 관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지급금

시범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상병수당 하루 지급액은 최저임금 기준 60%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73,280원인데요. 따라서 상병수당으로는 하루 43,960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고려한 각 케이스별 총 지급액 규모는 아래에 별도로 안내드린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을 당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이미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갈수록 근로자의 쉴 권리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지급요건

아직 시범 진행이기에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급되는데요. 먼저 첫번째는 입원여부와 무관하게 대기기간 7일에 최대보장기간 90일인 경우입니다. 이때 상병수당 적용일은 근로활동 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만큼이며,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 기준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두번째는 대기기간 14일에 최대보장 120일로 최저임금 기준 60%를 지급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기기간 3일에 최대보장기간 90일로 전체 상병수당 적용일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구별됩니다.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시범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상병수당 하루 지급액은 최저임금 기준 60%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73,280원인데요. 따라서 상병수당으로는 하루 43,960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고려한 각 케이스별 총 지급액 규모는 아래에 별도로 안내드린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하는 방법

크게 8단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청자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수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어 건보공단에서 취업 여부 등 자격심사 후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신청자는 해당 기간동안 상병수당 수급을 받은 뒤 근로 현장에 복귀하거나 다른 이유가 발생해 근로 복귀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지급 및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산업현장과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상 및 질병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말못하고 고통받으며 근로 중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시범사업 시행이라고는 하지만 미리 알아두신다면 분명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먼저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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