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길고 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소상 공인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어려움에 하루를 견디고 있는 분들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을 통해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을 받기 위한 대상으로는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을 보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은 방역 지원금과 같이 소상 공인분들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가장 큰 골자와 예산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 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대상이라면, 최소 600만 원에서 정부 전산망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을 받기 위한 대상으로는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을 보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장 큰게 변화가 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산식이 적용이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코로나 피해가 없었던 혹은 있었던 기간과 올해 1분기를 비교해 이전보다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정부가 갚아주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보정율이 100%로 올랐기 때문에 모든 영업 이익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최저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으며, 이는 영세 사업자처럼 규모가 작은 분들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 공인 소실 보상.kr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날짜는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지급을 통해서 중기부가 보유한 db로 빠르게 손실 보상금을 소상 공인분들에게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db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직접 요건 증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의 경우, 보통 신속 절차 후 2주 ~ 3주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확인 지급 혹은 이의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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